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2.07.17 11:4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용도변경없이 위락시설에서 교회나 학원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학원등의 용도로 변경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학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건축법의 용도 분류상으로 교회는 300제곱미터 미만일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300제곱미터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되며, 학원은 500제곱미터 미만일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규모에 맞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만 해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용도변경 절차는 임차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축주는 용도변경에 대해 동의만 하고 임차인이 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하여 용도변경비용 지불하고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