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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2.06.26 12: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건축법에서 두가지 용도가 규제하고 있는 가장 차이점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건물 외벽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0cm만 이격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최소 1m가 이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위 규정에만 적합하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등득세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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