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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2.06.08 11:5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생활편익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신청하면 되는 데, 이때 상가 전체를 변경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 비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변경이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위신고에 따른 소요기간이 2~3주로 다소 많이 소요되므로 오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행위신고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해야  학원 오픈 일정과 맞아 떨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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