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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짜리 건물입니다. 1~3층까지는 상가, 4~8층까지는 주택입니다.
이중 3층 상가(34평)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1종근생(한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17평씩 나누어서 주택으로 공사가 되어있더군요.(현재는 공실) 제가 매입해서 철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2층은 2종근생으로 현재 술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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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8.13 13:4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의 내부 벽체를 철거하려면 해당 벽체가 비내력벽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내력벽인지 여부 확인하시고 철거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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