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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20.12.12 08:30

방과 거실 확장

조회 수 60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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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승인된 단지형도시형생활주택 입니다.

전용면적 29.99M2-추가로 18M2가 증축 되어 실평수가5평이나 늘어난 상황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를 앞두고 고민이 되어서 문의하게 되엇습니다.

4층이고 건축물대장에는 5M2만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있고

이행강제금도 올해로 5회 납부라고하는데

 세입자 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1.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비용 들이더라도 하고 싶은데요

2.가능하다면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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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13 14: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일조권규정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서 줄어드는 부분인 베란다에 무단증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샷시와 같이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이부분만 철거를 하면 위반건축물 해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불법건축물 면적보다 적발된 면적이 적다면 적발된 부분만 철거하면 위반건축물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구청의 위반건축물 담당자가 철거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하러 왔다가 적발 안된부분까지 문제될 소지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양성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해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위 특별법이 시행될때까지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언제 실행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의 경우는 가까운 철거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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