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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기간 도래시..


베란다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했는데..   양성화 신청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이 지어진지 3년이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러면   증축된부분이 2017년에 적발되서 2020년 까지 3년을내야 하는건가요?


위반 안되면적은  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안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읽어보았는데  3년 경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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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4 23: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은 아니고 1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시행된 예를 들어보면 양성화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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