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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760 추천 수 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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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주택 내부 내력벽의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허가 신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검토를 통해 H형강등으로 구조보강을 한다면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허가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중 건물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심심잖게 나오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30년이상 된 건물을 그것도 3층이 아닌 2층과 3층을 떠받히고 있는 1층 내력벽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력벽 철거 없이 카페로 용도변경한다면 모를까 내력벽의 철거를 통한 리모델링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변경허가와 대수선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왼편메뉴중 용도변경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용은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발생되므로 천만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2, 3층은 단독이고  1층에 3가구가 살 수 있도록 되어있는
독산동에 위치한 실평수 20평정도의 미니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하는 없구요~~~

1층을 헐고 카페로 용도변경을 하려하는데~  
워낙 30년정도 된 오래된 건축물이라... 가능할런지요...

가능여부와 절차, 비용정도가 궁금합니다.
(주위의 얘기론 H빔 설치로도 가능하다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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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젼 2011.10.06 11:02
    {질믜내용}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증축/용도변경 관련입니다
    남양주덕소 소재 1종일반주거지역내 대지 655, 건면 131,용적면적 261.94 지하1,지상2층 건물 (지하1층은 단독주택 198, 2종근린(학원)39.22 /지상1층은 어린이집130.97/지상2층은 학원 130.97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전체를 원룸으로 변경하고 또 3층을 증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주차대수는 현재 3대입니다
    감사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1.10.08 17:39
    [답변]
    원룸의 경우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크게는 취사가 가능한 원룸(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 있고 취사가 불가능한 원룸(고시원)이 있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원룸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설치문제입니다. 현재 설치된 주차대수가 3대뿐이라면 취사가 가능한 원룸으로 변경은 불가능해 보이고 취시가 불가한 고시원으로는 변경이 가능할 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하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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