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by papersdream posted Oct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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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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