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by 디딤건축사 posted Nov 1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의 지분산정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달리 합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규약으로 전유면적비율과 다른 비율의 지분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체 구분소유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규약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전환 및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Articles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