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Apr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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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위법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지?
회신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주지를 명하거나 사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변경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임.

회신기관 

건교부건축기획팀(397,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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