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Mar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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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변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건설교통부 200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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