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Dec 20,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집합건축물 지상 1층에 무단 증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회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회신기관 

건교부 건축 58550-1683, 2000. 6. 13
      
   

Articles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