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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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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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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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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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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11.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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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10.0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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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9.10.0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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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Date2017.08.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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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10.0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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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Date2015.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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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Date2015.01.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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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Date2014.08.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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