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by 디딤건축사 posted Aug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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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같은 층의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복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 구분소유자가 용인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건물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또한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법 제14조 및 제16조). 따라서 만일 특정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복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승낙한 사람의 점포를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물을 양수할 당시 전 구분소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승낙을 승계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현재 타 구분소유자의 일방적인 복도 점유는 권한 없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회신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회신일:2014년 6월 23일)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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