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by 디딤건축사 posted Aug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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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집합건물 지하1층 복도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 전용(專用)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요건? 

 

회신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사안의 복도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면 그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로, 전체공용부분이라면 건물 전체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
○ 이때, 의결정족수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다라 달라집니다.

  -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전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규약에 별도의 정암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위의 두 경우,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 아울러, 복도 사용(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예를 들어 같은 층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위의 정족수와는 별도로 그 부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회신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회신일:2014년 6월 30일)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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