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by 이엠건축사 posted Sep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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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한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건축 58550-1610 (2001.6.29)호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


[회신]

- 질의의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은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행정지도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현재도 당해 행정지도를 해제하도록 추가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계단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도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권고내용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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