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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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회신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 형태와 사용의 태양,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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