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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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규약의 설정 등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3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회신

-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를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제29조 제1항), 여기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을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 또한 전체 전유면적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구분소유자가 있고, 전유면적의 합계가 1,000평인 경우 75명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찬성을 하고, 이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 또한 75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구분소유자의 수는 1인이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의에 있어서 계산하는 구분소유자수는 1명이며, 반대로 하나의 전유부분을 수인이 공유하더라도 구분소유자수는 1명이 됩니다.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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