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by 디딤건축사 posted Apr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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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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