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by 디딤건축사 posted Apr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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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강화된 설치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각주: 최초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해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각주: 건축물 건축허가 이후 사용승인까지의 기간 동안 주차장 설치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신

   이 사안의 경우,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중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는 부사구로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 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 및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는 접속조사 “와”를 통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명사구로서, 그 뒤에 바로 “산정하여”(D)라는 서술어가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B와 C 두 개의 목적어에 대한 서술어인 D를 부사구 A가 수식하는 문장구조로 보아야 하는바,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를 모두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 산정한다(D)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공연장을 제외한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기존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만을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그 개정취지(각주: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서 차감되는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도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과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 부분이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만 수식하고,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는 그 변경 전 용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일 뿐만 아니라,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 전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회신기관

(2023. 7. 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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