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Oct 0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회신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2015.5.21. 제정)」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변경시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