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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에 따라 기존 5층 다세대주택(1층 : 피로티 주차장, 2~5층 :
다세대주택)의 지상1층 피로티 내 무단 증축된 부분을 지상2층(201호) 전용면적에 산입하여 2014.7.14자 사용승
인 처리 및 건축물대장 정리가 완료된 후 지상2층(201호) 전용면적에 산입된 지상1층 무단 증축된 부분(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회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
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된 바, 사용승인 이후 주거용 건축물을 근린생
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특정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처리는 불가함.


회신기관[건축과-26217 / 2014.9.1.]
   

용도변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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