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학원)]”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 2009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에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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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에 따르면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과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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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