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3층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