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by 김재홍 posted Nov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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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지역: 서울시 금천구
2.연 면 적: 1,442.65
3.용도변경 할 층의 면적 및 용도젼경할 면적 : 지상2층~9층
4.용도변경 내용: 근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
5.문의내용:
   현재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2층~9층)임대 상업중이며, 구청에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강제 이행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한 상태에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계속 등재 되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강제 이행금은 계속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예 시정조치 자체가 어려 우니 용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임대 상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예기 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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