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by 이엠건축사 posted Jul 18,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일이 어제인 것 같은 데 답변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난 건물인데 이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1층을 매수하여 입주를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구청에 적발이 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때문에 주택으로 허가난 빌라보다 싼 것입니다.

이런 주거용으로 된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으로 용도변경만 가능하다면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데 문의해 주신 건물은 용도변경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의 건축법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인데, 다세대주택이라함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이미 4개층(2층~5층)을 주택으로 사용중이므로 더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이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런 주택은 싼 가격때문에 매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어차피 팔때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리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를 하는 동안 불안해 하면서 이런 주택에 살기보다는 조금 더 주더라도 주택용도로 허가가 난 주택을 매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사해 거주할려고  부동산에 주택을 찾는 중 추천물건을 보여줘서 굉장히 싼물건이랍니다, 번지를 알아서 집합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살려는 1층 이 근린생활시설, 침술원이라고 되있는 반지층으로 주차장 옆 인데  1층 이라고 표시된 , 총 5층의 빌라 인데요 , 좋은것으로만 알았다가  건축사 사무소의 상담내용의 답변을 읽으면서 놀랄 일이 생긴듯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내일 그러니까 7월17일 계약관계생각을 하려다 신중히 생각 할 문제 인듯합니다 , 거주하는데 ,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