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됨.
ㅇ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전라남도화순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학습과 학교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학교주변의 실정과 대상물의 위치, 조건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심의대상업소
ㅇ극장,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ㅇ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요양소,진료소
ㅇ유흥주점,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
ㅇ종합게임장,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비디오물감상실업
ㅇ노래연습장,특수목욕장중 증기탕,무도학원,무도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되므로 모든 출입문에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한다.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우리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시) -
※ 1.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출입문의 기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지적도상의 학교부지 경계선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의2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심의후 설치가능
- 금지규정 적용제외
※ 심의후 설치가능 업종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받는 경우 인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