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by 이엠건축사 posted Jun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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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주차창 기준이 늘어나므로 주차장 추가설치여부와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그 부분만 문제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문의내용:노유자시설로 어린이집 2층 단독건물인데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용도변경 할 수 있다면 총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1.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150평-2층
3. 150평전체  용도변경
4.노유자시설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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