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by 이엠건축사 posted May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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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와 정화조 및 주차장 적합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해당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없으며, 정화조 및 주차장 적합여부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용도를 알아야 검토가 가능하므로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기재하셔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공리
②연면적 : 4,191.11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4층의 290m2를 근린생활시설로(음식점)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 : 4개층 전층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원)중 지상4층 290m2를 근린생활시설로(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⑤문의내용 : 용도변경 가능한지, 정화조, 주차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현재 정화조는 550인조 접촉산화방식 주차장 23대(장애인2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