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by 이화랑 posted Mar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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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