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by 이엠건축사 posted Feb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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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해당 건물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문의해 주신 건물과 같이 90년대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로서 용도변경등의 건축행위가 한번도 없는 건물이라면 설치가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따라서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을 위해 새로 시설을 해야 하는 데 간혹 시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과 같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계단이 장애인용 계단 요건(한단의 단너비 28cm이상, 단높이 18cm이하)을 충족해야 하는 데 계단의 경우 여건상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하여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육연구시설(학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무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가 있는 경우 턱제거(경사로등 설치), 장애인용 계단이나 승강기중 하나 설치, 장애인용 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남여구분)설치, 점자블럭 설치등입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거리관계상 저희 이엠건축에서 대행하기에는 힘들고, 원하신다면 광주지역의 아는 건축사사무소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해당지역: 광주광역시남구봉선동470번지 상가2층1호

2.연면적: 해당상가만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모르겠슴

3. 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면적: 상가 3층 중 2층상가 59.28㎡

4. 용도변경내용:  경양식으로 용도가 되있는걸 교육연구시설의 교습소(학원)으로 변경

5. 문의내용: 광주지역까지도 일을 하시는지요?

          현재 3층건물중 3층전체가 학원으로 용도가 되있어서 500㎡ 가 넘는다 하여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알아보니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기타 복잡한 요건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을 하시면 비용을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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