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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변경문의

by 김용호 posted Feb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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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건물중 4층을 임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코자합니다.
학원을 운영했던 자리입니다. (참고로 면적은 1개층 146.36m입니다)
구청에서 개인이 직접신청을 해도 되는지
건축사를 통하여야 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허가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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