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by 이엠건축사 posted Jan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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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등재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원하신다고 하셨는 데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시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입점업종이 타이어 판매점이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이 가장 유사한 용도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기재되어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타이어판매점과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60-13번지

현재 근생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시 대행여부와 수수료등을 알고 싶습니다,.

입점업종은 타이어판매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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