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by 이엠건축사 posted Jan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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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물내에서 가능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공용시설(교정시설제외)
2.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제외)
3.의료시설
4.교육연구및복지시설(연구소및도서관에 한함)
5.운동시설
6.제1종, 2종근린생활시설
7.판매및영업시설(시장제외)
8.업무시설
9.단독주택(공관에 한함)


위 항목에 보시면 허용용도에 노유자시설은 없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경기도 일산동구 백석동 1241번지 외 1필지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5,511.63㎡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가)지상1층 2,118.14㎡중(업무시설+의료시설)
    - 업무시설중 사무실204㎡ + 복도57.33㎡ + 화장실37.80㎡ 계:300.12㎡
  나)지하1층 2,798.89㎡(업무시설.주차장.기계/전기실)
    - 업무시설중 사무실77.52㎡

④용도변경 내용
  -변경전:업무시설
  -변경후: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아동 및 노인 복지 시설은 아님

⑤문의내용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시 소요비용 소요기간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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