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by 이엠건축사 posted Jan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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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축물의 한개 호수를 문의해 주신것과 같이 2개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유부 변경신청을 통해 2개의 호수로 분할(예:601호, 602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전유부 변경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은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하다보니 홈페이지를 보게되어 이렀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1층 상가집합건축물중에 6층을 반은 제2종근생에 PC방을 하려고하고

남어지 반은 제2종근생에 일반음식점을 하려고합니다 이럴때에 기존 601호였는데

601호,602호로 전유부의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