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by 이엠건축사 posted Dec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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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의 현재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변경을 원하는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1종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2009년 7월부터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도 건축법 변경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반음식점 등록을 해줄 것이며, 지분관계도 용도변경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건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이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하고싶은 내용.

1층에는 수산물직판장이고 2층은 음식점인 2층 건물입니다.

1층에서는 즉석판매만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을 하고 싶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1종이라서 음식점은 어렵다고 하네요.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지분이 80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모두의 승인을 받기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정이라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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