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by 백종한 posted Dec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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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메디프렌드 개발사업부 백종한팀장입니다. (hp 010-2760-9764)

당사는 병원컨설팅 및 병원개발 전문회사입니다.

당사 업무특성상 근생시설에서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 용도변경 전문회사인 귀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
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3층이상 전용면적 200평 정도의 경우>
- 환자용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 스프링 설치의무
- 직통계단의 수
- 장애인시설 설치 의무
- 기타 체크해야할 다른 의무 (정화조, 소방 등)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