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이 최종 마무리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3주안팎이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 연면적 :156.3 대지면적:425
3: 위 건물(철골구조 모임지붕 단층 대중음식점(2종근생) 156.3제곱미터로 되어있는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함
절차는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또한 언제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