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by 이엠건축사 posted Aug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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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연면적 2600㎡ 5층 건물입니다.
4층 410㎡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1. 약 200㎡씩 나누어서 두개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통계단이
두개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A와 시설B에 직통계단이 한개씩 있어서
다른 시설을 경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3층 이상의 층에 들어올 경우 그 층의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개의 시설이 각각 1개의 계단을 이용하는 구조로 하면 안되고 2개의 계단을 복도로 연결하여서 각각의 시설에서 복도를 통하여 2개의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300㎡ 이상 600㎡이하의 경우 간이 스프링 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을
두개로 나눌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하여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용도로 2개의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3. 또 화장실 및 세면장을 공동으로 쓰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건축법상으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설치규정이 내부에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유자시설중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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