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by 이엠건축사 posted Jul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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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다. 이용원ㆍ미용원 및 세탁소 : 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기원
사. 당구장
아.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자. 제조업소 및 수리점
차.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및 동물병원
카. 목공소ㆍ방앗간 및 독서실


위 근린생활시설중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그외에 제조업소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특법의 경우 워낙 광범위하고 군포시 조례에 따로 규정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군포시청 허가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 : 경기 군포시
2.연면적 : 28.7평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단층 중 단층 전체면적 28.7평
4.용도변경내용 : 현재 주택을 제2종근생으로 변경
5.문의내용 : 소유권이전을 2009.02.25 완료 했습니다. 용도 변경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