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건물주)의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매년 내는 재산세가 틀려지므로 세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고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재산세가 약간 더 나올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오수발생량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부담금이 부과 되는 지역이라면 이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할 지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근린생활시설(창고)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 임차인이 세금 더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