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by 이엠건축사 posted Feb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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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발지역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에 지장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같은 상가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택인 경우와 근린생활시설 상가인 경우에 보상금이나 분양권등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 보상금이나 줘야할 분양권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변경보다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중에 임대가능한 용도(예:학원,의원,사무소등)로 변경하시어 세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가건물 2층을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일자: 1995.10.12

지하 철근콘크리트구조 근,생(소매점)  76.44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근,생(소매점) 101.83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근,생(당구장) 101.83
3층  시멘트벽돌조     주택(1가구)    78.04

주차장 옥외 자주식 3대 34.5
오수정화시설 용량 70인용

현재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어서 구청 건축과에서는 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래서 1년동안 비워 있는 2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전세를 놓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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