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문의드립니다

by 이엠건축사 posted May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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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3개의 점포 중 1개의 점포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표시변경신청서와 현황도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련부서 협의 후 이상이 없을 때 건축물대장변경이 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산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에 패미리마트, 옷가게, 비디오대여점의 3개 점포가 있으며 용도는 1종근린시설입니다. 이번에 비디오점이 나가고 부동산중개업(2종근린시설)이 들어오는데 건물용도에 2종을 추가시켜야 돼는지요? 또한 절차는 어떤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