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by 이엠건축사 posted May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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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내에 기존학원을 포함하여 학원 전체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학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장애인용승강기(또는계단), 장애인용 대소변기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학원이 있더라도 집합건축물은 해당 학원만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 하세요?
학원을 운영 해 보려고 임차 를 알아 보는 중입니다.

13층 건물이며 집합 건물이고 임차하는 층은 5층이며 근린 시설이었습니다.
임대면적 429.75제곱미터 입니다.

이런경우 남녀 화장실 은 같은 5층에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없네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 해야하는지요?

같은 건물에 편입학원과 스피치 학원이 다른층에 있는데 그런경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날로 더워지는 시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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