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년간 사용하다가
다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지요
평수는 대략 80~90평 이며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나 들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지요
평수는 대략 80~90평 이며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나 들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