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연구시설(보습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하는지... 근생시설 용도변경시 표시변경시 현재 77평을 43평 PC방.. 34평을 휴게음식점으로 분할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