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하므로 2003.12.31이후에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