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위에 언급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양성화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1.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
□ 지자체장이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공고한 환경정비지구 내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환경정비지구 : 관광지 등의 도시미관·환경정비를 위하여 양성화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