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호) ☞ 조건 불이행시 권리는 자연 소멸하는 것임 ㅇ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가능함을 통지 ㅇ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용승인 사실과 사용승인 기간을 통지 ㅇ 1년이내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하고 위반건축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