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나온 증명서류 중 한가지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